오산시, 개학기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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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학기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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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시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위해 요소 특별단속(포스터) /오산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오산시는 2025년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오는 9월 1일부터 26일까지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높아진 스쿨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개학 시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단속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집중된다. 오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스쿨존 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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