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8월 25일 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을 심사한다. 이번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9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는 김재국·현옥순·박은경·황은화·한갑수·이진분·김진숙·유재수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나뉘어 상정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김재국 의원 발의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옥순 의원 발의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박은경 의원 발의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해당 조례안들은 재정 안정성 확보, 신입생 가계 부담 경감, 건설노동자 노무비 부조리 예방 및 체불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은화)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이 상정됐다. 조례안들은 친환경적 체육시설 확충,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 안정,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및 이동권 보장, 희귀질환 장기 치료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김진숙 의원 발의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수 의원 발의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들 조례안은 역세권 용적률 특례 범위 및 임대주택 인수 기준 마련, 미세먼지 관리·저감 대책 강화를 골자로 한다.
상임위 심사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의결은 9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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