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임금체불한 음식점 대표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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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임금체불한 음식점 대표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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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체불한 후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 발부받아 소재 파악 후 피의자 체포
조사에서 체불사실 인정, 청산 약속, 검사 지휘 받아 석방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지난 3일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충남 서천군 소재 음식점 대표 송 모 씨(55세)를 체포했다.

사업주 송 씨는 서천에서 한식당을 경영하면서 홀서빙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의 임금 1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보령지청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담당 근로감독관의 6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8차례나 연락을 계속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한 후 3일 서천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음식점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체포된 송 씨는 보령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체불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청산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보령지청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송 씨를 석방했다.

이점석 지청장은 “소액의 체불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임금체불은 엄연한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법 집행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강제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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