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엄령 위기 이후, 엄격하게 계엄령 관련법 개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국, ‘계엄령 위기 이후, 엄격하게 계엄령 관련법 개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발표된 개정안은 또 “군인과 경찰이 국회 의장의 승인 없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다. / 사진= BBC 뉴스 일부 갈무리 

한국 국회의원들은 계엄령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계엄령 관련 법에 따르면,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금지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행한 수명이 짧았던 계엄령(short-lived martial law)을 내린 이후 나온 조치로, 이로 인해 한국은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고 B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군부가 국회 앞에 집결하자 의원들은 윤석열의 선포된 계엄령을 부결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담장을 기어올라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는 등 매우 위중한 상황이 펼쳐졌다.

3일 발표된 개정안은 또 “군인과 경찰이 국회 의장의 승인 없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교착 상태에서 부패 스캔들까지 정치적 문제가 커지자 2024년 12월 3일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BBC는 전했다.

윤석열은 이러한 충격적인 조치가 북한에 동조하는 이른바 “반국가 세력”(anti-state forces)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위기는 1980년대 후반에 다시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기 전까지 수십 년간의 군사 통치를 견뎌온 한국을 뒤흔들었다.

윤석열 정권의 고위 관리들은 지난해 12월 결정에 관여한 혐의로 해임되고 구금되었다. 윤석열 본인도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해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현재 내란(insurrection)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개월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윤석열이 이끄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혼란에 빠졌다. 6월 조기 대선에서 야당의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행정부가 북한과 더 나은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전임자와는 다른 행보이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다. 3일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총리 후보(김민석) 지명안을 통과 회의장에 현재 제1야당으로 전락한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