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는 2025년 공무원 규제개혁 건의과제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한 우수과제 7건을 선정하고 4월 28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고양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규제 소관 부서의 자체 검토와 관련 실무 부서의 사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사망자의 멸실된 자동차 말소는 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처리’ 방안이 차지했다. 해당 제안은 기존 제도상 차량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했던 말소 등록을 상속인의 거주지 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차량 등록지와 상속인 거주지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과제로는 로마자 성명 표기법 개선 방안, 소규모 공장의 가설건축물 설치 규제 완화,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말소 등록 업무 개선이 선정됐다. 장려과제로는 건축물 전면공지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전액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사진 기준 완화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시는 선정된 과제가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공무원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규제를 현장의 시선에서 다시 바라보고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수상작들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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