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제도로, 육아휴직 중인 남성에게 매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해 3개월 이상 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대상 자녀 역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월부터 6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적용자는 특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일반 공무원과 별정우체국 직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결정 통지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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