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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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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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기·백현동 발언 거짓말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이재명 블로그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2)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의해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은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발언과 관련한 공소 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3개로 나뉘어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문지 전 처장과 찍은 사진과 관련,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남시 백현동 발언과 관련,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는 이재명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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