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적극 추진,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경기 활성화 기대

포항시는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지난달 2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 관련 시설 설치 시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40%로 상향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이 확대돼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기준도 마련해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 완화 ▲생산관리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가운데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입지 허용 등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됐다.
도정현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완화돼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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