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비 21억 6605만 원 투입, 5등급 416대, 4등급 340대, 건설기계 65대 지원
폐차 후 경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제외 1·2등급 자동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원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비 21억 6605만 원으로 5등급 416대, 4등급 340대, 건설기계 65대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 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지원 자격은 ▲최종 차량 소유 기간 6개월 이상(3.5t 이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차량 등록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정된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중량 3.5t 미만의 5등급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100%, 4등급 승용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70%, 총중량 3.5t 이상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폐차 후 경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6일~7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해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건설기계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시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