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선관위의 ‘자정 능력’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채용 비리와 규정 위반 등 각종 문제로 지탄받아 온 선관위의 자정 능력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그러나 선관위를 감사할 기관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앙선관위에서 발생한 경력경쟁채용 관련 규정·절차 위반 건수는 216건,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는 6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허술한 채용 절차 속에서 직원 간 채용 청탁과 특혜 채용이 만연해, 내부에서조차 ‘우리 회사는 친인척 채용이 전통인 가족 회사’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쿠리 투표 사태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관위가 이제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지 않게 됐다"며 "헌재가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감사 방어권’을 쥐여 준 것에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이 헌법기관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이 ‘헌법기관 간의 상호 보호 조약’처럼 작동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결국 국민이 직접 선관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이상의 '자정 기능' 강화로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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