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소상공인 경영 회복 긴급지원금 575억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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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소상공인 경영 회복 긴급지원금 575억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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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명 미만 기준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지원금 업체당 50만 원, 시군 자율적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도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예결특위는 18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충청남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34.6%에 달하는 등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출됐다.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575억 원(도비 287.5 억 원, 시‧군비 287.5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249,281명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기준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업체당 50만 원으로,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개선 또는 확대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그러나 충남도의 재정 여건과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여러 노력 등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박정식 위원장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위기 심화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며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향후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지원대상을 매출액 기준보다는 소득기준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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