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납세 편의 ‘지방세입 ARS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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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납세 편의 ‘지방세입 ARS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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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시스템 서울시 제외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가능
환급금 조회, 납부 가상계좌 안내,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납부 신청도 가능
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이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더 나은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입 ARS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 ARS시스템은 142211로 전화하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하다.

해당 ARS는 수신자 부담으로 납세자는 통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음성ARS 또는 보이는ARS 중에 선택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함으로써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급금 조회, 납부 가상계좌 안내,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납부 신청도 가능해 납세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ARS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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