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료급여사업으로 취약계층 의료보장체계 강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시, 의료급여사업으로 취약계층 의료보장체계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5년 의료급여 대상자 106,409명, 연 1.6% 증가 추세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으로 시민 건강 보호

인천광역시는 2025년에도 의료급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는 106,409명으로 매년 약 1.6%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총 7,435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으며,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에 앞장설 계획이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포함) 또는 보훈지청(국가유공자),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급여사업의 지원 범위는 폭넓게 설정돼 있다.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비도 지급한다. 요양비 지원 대상에는 자동복막투석, 당뇨병,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이 포함된다.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연 도

2022

2023

2024

2025

(2024.12월말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100,055

101,404

102,184

106,409

또한,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단태아는 100만 원, 다태아의 경우 태아 당 100만 원) 이 외에도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군·구별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신규수급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 입원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