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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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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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공수처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대통령 불법체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불법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범되"라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임을 모의했다"며 "3천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압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논평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으로 초법적 체포영장을 받아내더니, 급기야 1급 군사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출입 허가 ‘위조 공문서’까지 만들어 결국 대통령을 불법체포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추가 조사’를 빌미로 55경비단장을 불러,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공문서에 ‘관저 출입 허가’했단 쪽지를 붙이고, 강요로 취득한 ‘관인’을 찍었다고 한다"며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는 55경비단장을 압박해서 만든 ‘누더기 허위 공문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비롯한 불법·범죄행위에 가담한 전원을 대상으로 직권 남용, 공문서위조 등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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