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사 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프로필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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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사 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프로필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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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담당하게 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절차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에서 전속관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에 따라 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심문이 진행된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을 진행하며,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체포적부심 청구로 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체포영장 효력도 법원 결정 전까지 정지된 상태이다. 당초 체포 시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체포적부심 절차로 인해 연장되었다.

소준섭 판사는 1989년생(36세)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14년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하고 육군 법무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21년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임용되었다. 2023년에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같은 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23년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소 판사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에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의 압수수색 위법성을 다룬 준항고 사건을 기각했으며, 2025년 1월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은 관할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관할권 문제로 인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송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체포적부심 결정 전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적부심 담당 판사가 사건을 영장심사 판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적부심 결과는 구속영장 심사와 함께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소준섭 판사가 이번 사건에서 내릴 결정은 윤 대통령의 신병 처리와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을 다루는 만큼, 그의 판결은 법조계와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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