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장애인 이동권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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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장애인 이동권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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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택시 대비 이용대상, 운행대수 확대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원주시는 꾸준히 늘어나는 교통약자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통약자 임차택시를 바우처택시로 개편해 새롭게 운영에 들어간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 호출을 받으면 교통약자 콜택시로 전환해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시스템에 등록된 보행상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월 350만 원의 고정 임차료를 지급하던 임차택시와 달리, 교통약자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과 인센티브(봉사료, 성과급)를 시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개편 내용은 △시각, 뇌병변, 신장 장애에서 보행상 장애 전체로 이용대상 확대 △하루 8대에서 20대로 운행대수 증차 △관내 전역으로 운영범위 확대 △오전 7시∼오후 8시에서 오전 4시∼오후 8시로 운행시간 조정 등이다.

이용방법과 요금은 기존 임차택시와 동일하다.

시는 내년 도입에 앞서 바우처택시 운송사업자로 선발된 2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24일 김남익 대한안마사협회 강원지부장의 ‘교통약자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교육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택시 도입을 통해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향상뿐만 아니라 이용수요 분산을 통한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 단축까지 기대한다”라며, “교통약자 이동수단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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