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빙계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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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빙계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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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빙계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11월 7일 고시했다고 19일 알렸다.

이번 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진행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같은 법 제16조에 의거해 변경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변경에서는 공원 명칭을 기존 빙계계곡 군립공원에서 빙계군립공원으로 변경하고, 시설 개소 수가 기존 49개소에서 45개소로 조정됐다.

공원시설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오토캠핑장을 자동차야영장으로, 다목적광장은 광장으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피크닉장과 빙계서원은 자연학습장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주차장 일부(550㎡)를 자동차야영장에 편입했으며, 음수전 5개소는 공원관리대장 시설물로 관리하기로 했다. 탐방로는 기존 4.1km에서 3.4km로 0.7km 단축됐고 공원구역 면적(889,792㎡)과 용도지구 계획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빙계군립공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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