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주도 '김건희 특검법' 통과... 민주당 "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추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야권 주도 '김건희 특검법' 통과... 민주당 "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통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위헌 포퓰리즘 입법폭거 규탄대회(좌, SNS)/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우,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대통령실 불법 개조 의혹, 공천개입 의혹,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되었다"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추가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상병 특검법/ 

한편,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70인 중 170인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지역화폐법)은 재석 169인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반대 3명은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