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절대로 정치적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오늘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리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오늘(29일)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유죄확정 선고 후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의 부당특채’는 공정한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교육감이 지켜야 할 교육의 원칙을 배반한 사건"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교육계에 만연한 부패와 특혜의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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