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부결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로 재의 절차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으로, 가결을 위한 200명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고,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거대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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