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대법원 재심 확정...죄는 맞으나 절차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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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대법원 재심 확정...죄는 맞으나 절차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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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시기 국정원 진실위, 윤이상의 대북 행각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재판부, 거짓말에 의한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고인을 연행해서 구속
윤이상(좌)과 김일성(우)/SNS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간 복역한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의 재심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을 확정함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윤이상의 재심 사건을 심리한다.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윤이상을 불법 구금하는 등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즉시항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백림(东柏林)은 동베를린의 한자어로 이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작곡가 윤이상, 화가 이응로, 시인 천상병 등이 연루된 사건이다.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이상은 한국으로 이송돼 간첩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동조, 탈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다. 

2006년 노무현 정권 시기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진실위)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했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7년 6월 17일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는 거짓말로 윤이상을 한국대사관으로 유인했으며 윤이상은 대사관에서 2박 3일간 조사받은 후 국내로 송환돼 곧바로 중앙정보부에 구금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이상의 대북 행각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국정원 진실위 민간위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당시 중정이 동백림을 거점으로 활동한 공작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지 간첩단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지 않았다”며 “이들 중 일부가 북한을 다녀온 것은 맞지만 정보 제공 등 간첩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족은 2020년 5월 '동백림 사건 재심'을 청구하고, 3년이 지난 2023년 5월 서울 고법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던 수사관이 거짓말에 의한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고인을 연행해서 구속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결정 사유는 중앙정보부가 불법적으로 해외 교민을 납치하듯이 국내로 송환한 점, 무리하게 ‘간첩죄’를 적용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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