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당국은 21일 “완고하게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자에 의한 선동행위”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지침을 발표하고 당일 시행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위해(危害)가 특히 심각한 경우”에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대만의 민진당 정권에 압력을 가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대만 독립 저지를 목적으로 한 “반국가 분열법(反国家分裂法)”이나 형법(刑法 등에 근거한다.
특히 반국가분열법의 제 1조는 “이 법은 '대만 독립' 분리 세력의 국가 분열을 반대 및 제지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며, 대만 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된다. 청렴하고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을 수호한다.”고 돼 있다.
제 2조는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한다.---중략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다. 중국은 '대만 독립' 분리 세력이 어떤 명목으로든 어떤 수단으로든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 독립을 목표로 하는 ▶ 조직의 설립, ▶ 강령의 책정, ▶ 대만의 국제 조직에의 가입 추진 등을 통해 독립을 목표로 하는 등을 범죄로 인정했다.
특히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이 중국 본토에 들어가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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