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 안건 의결

청양군의회 제287회 임시회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하고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동료의원들과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며 “건조한 날씨에 대형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라며 주민들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산불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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