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진사퇴 함이 순리라고 적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독립이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 검찰총장 임기제의 제도적 취지와 정신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노골적인 친정권 성향을 보이면서 대장동 수사 등 이재명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은 ‘잠수총장’에게 임기를 보장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총장직을 수행한 적이 없는 김오수가 법과 원칙에 따라 총장임기를 채우겠다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라며 “과거 김오수보다 100배는 훌륭한 선배 검찰총장들도 정권교체와 함께 사퇴했고 문재인 정권 출범 때도 취임식 다음 날 김수남 총장이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국정농단의 시간이었고 법치파괴의 시간이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노정희 선관위원장도 스스로 떠나는 것이 대한민국과 사법부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임기보장은 그 보장을 받을 가치가 있는 고위공직자일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직분을 망각하고 국정을 망가뜨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제도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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