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대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따리를 경기도의 한 고속도로 인근 배수구에서 발견했으며, 해당 문건들은 이 후보에게 대장동 사업을 직접 보고한 의혹을 받는 정민용 변호사 소유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이 지난해 압수한 문건들"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원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3개의 문건은 수사팀이 작년에 압수했고, 그중 공소사실 관련 2건은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를 했다.
원 본부장은 “배수구에서 발견된 대장동 문서에 대해, 검찰은 3가지 문건은 이미 작년에 검찰에 압수해서 그중 2가지를 재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며 “이례적으로 신속한 답변을 한 것이 민주당 세력이 필사적으로 퍼뜨리는 조작설과 내용 없다며 폄하하려는 주장에 편승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문서를 정민용이 독대 대면 보고한 사실에 대해 수사를 했는가”라며 “노래방 녹취록에 김만배가 정민용 몫이 100억, 정영학 진술에 정민용이 이재명 시장을 독대 대면보고해서 결재를 받아냈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확인수사를 했는가? 이 사실에 대해 이재명 시장을 수사했는가”라고 물었다.
원 본부장은 또 “수사를 했다면, 이재명 시장은 이 내용을 누구로부터 보고받고 결재했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왜 안 했는가”라고 묻고 “어제처럼 신속하게 답변하기를 기대하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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