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북한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국경 지대 즉결 총살 포고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국제법 위반 우려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VOA가 28일 전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모리스 티볼빈즈 비사법적 약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의사 표현의 자유 증진·보호 특별보고관은 23일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국경지대 즉결 총살 포고문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두 조치 모두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등 국제법에 모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서한 발송 48시간 뒤 유엔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특별보고관들은 국경 지대 즉결 처형 포고문은 “법 집행 목적을 위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은 채 생명을 의도적으로 앗아가는 극단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정부가 총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경고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살상 행위 통제를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포고문은 이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무력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 지도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뒤 지난해 8월 25일 사회안전성이 하달한 ‘북부 국경 봉쇄 작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데 대하여’란 제목의 포고문을 통해 승인 없이 국경 완충지대에 접근하는 인원과 짐승은 무조건 사격할 것을 명령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또 한류와 미국 등 적대국 문화 콘텐츠를 유입 또는 유포한 주민에게 사형을 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생명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 권리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따르면 사형은 고의적인 살해 등 가장 심각한 범죄에만 적용되며, 의사 표현의 자유 권리는 국경에 관계없이 자신이 선택한 매체를 통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며 전파할 권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모든 사람은 문화적 지식과 표현을 찾고 개발하며 이를 공유할 권리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제한도 비례성의 엄격한 기본 원칙 등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의사 표현의 자유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규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북한 정부에 이런 법령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과 다른 적대국의 영상물 등 문화 콘텐츠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의사 표현의 자유 권리 의무 등 국제 규약과 어떻게 양립하는지 등에 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북한 당국이 이들 법령에 근거해 지금까지 집행한 처형 건수 등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우려를 나타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북한 정권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며 이는 세계 역사가 증명한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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