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학동 선소상가 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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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학동 선소상가 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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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내 주요 이면도로 2,240m 양측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지정
- 8월 계도, 9월 본격 시행…차량소통 원활 ‘기대’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학동 선소상가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상가 내 주요 이면도로 2,240m를 양측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학동선소상가 내 1,3공영주차장이 준공해 212면의 새로운 주차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을 촉진하고, 갓길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차량 정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선소상가 상인회 의견을 수렴해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이면도로 2,240m를 지정했다. 7월 중 차선도색을 마치고 8월 한 달간 주정차 위반차량을 자진 이동조치 등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 및 견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소상가 갓길주차로 소방차 등 긴급차량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없는 등 불편이 많았다”면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주차질서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 확립에 시민들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학동선소상가에는 5개소 470면의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최초 2시간(코로나 종식 시까지), 중식시간(12시~14시), 야간(23시~08시)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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