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새벽 모터보트 운항 레저활동자 적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동해해경, 새벽 모터보트 운항 레저활동자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20일 새벽 삼척항 북동방 약 2km해상에서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고 모터보트를 운항한 A씨(남, 71세)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레저보트가 새벽에 출항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삼척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현장 확인 차 출항해 오전 4시 50분경 삼척항 북동방 약 2km해상에서 수상레저활동중인 모터보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 하였더니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오전 4시경 삼척시 오분항을 출항하여 적발되기 전까지 수상레저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상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야간이나 새벽에 레저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게 되면 선박 간 충돌 등 해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으므로 곡 야간장비를 갖추고 레저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