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무역조정지원대상을 현행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공공서비스나 전기․수도․철도운송업․우편업과 같이 법률의 근거에 의하거나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서비스 등은 FTA발효에 따른 시장개방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무역조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FTA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 해야 무역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확대 외에도 현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종 영위기간 요건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도 보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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