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가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K급 소화기 설치를 당부했다.
지난 2017년 6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돼 25㎡ 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해야 하며 25㎡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토록 규정됐다.
설치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방으로 K급 소화기가 1대 이상 의무 설치돼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11,365건의 화재중 541건(4.7%)이 식품화재였으며 이중 123건(22.7%)이 튀김유로 인한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말소화기는 A·B·C급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다. A급은 나무, 종이 섬유 등 일반 가연물 화재, B급은 기름, 휘발유 등 유류화재, C급은 전기설비에 발생한 전기화재를 뜻하며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에는 K급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는 물로 끄려고 하면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 화재가 확산되고 식용유는 발화점이 끓는점보다 낮아 불꽃을 제거해도 기름 내부 온도를 낮추지 못하면 재발화 위험성이 높다. K급 소화기는 유막층을 형성해 산소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에 식용유화재 적응성이 좋다.
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창섭 소방령은 “16년도에서 18년도 전국에서 발생한 주거시설 화재 3만5천여건 중 1만여건이 주방에서 발생했다”며“소중한 재산피해를 막기위해 일반 가정집에도 분말소화기외에 주방용소화기를 비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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