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성호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민주, 양주시)은 17일 신상털기 청문회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검증을 골자로 하는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보자의 신상과 자질을 비공개로 사전 검증해 근거 없는 흠집내기 청문회를 지양하자는 취지다.

청와대·대법원·정부 부처의 공직후보자 사전검증자료를 국회에 비공개로 제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예비심사소위원회의 비공개 검증이 보다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더 이상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신상털기가 아닌 자질검증을 통해 청문회가 인재발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