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시행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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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시행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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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인증 포스터 /여주시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는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2017년 10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그 제도적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는 올해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가 시행된 가운데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시행을 홍보하고 나섰다.

그간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지방세 감면, 국세공제, 건폐물·용적률 완화 등)를 활용해 지원해 왔다.

또 이번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를 통해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 성능 평가를 받고 결과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시는 이번 인증제를 통해 인증 마크를 부착해, 지진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보공개와 건물주간 선의의 경쟁유도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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