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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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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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학부모 단체) 대신 고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원래 일정은 연가투쟁 직후인 13일에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법리 검토가 늦어져 18일에 하게 되었다.

법세련은 18일 11시 현관앞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한 고발취지를 낭독하고 고발단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고발장을 접수한다.

이번 유은혜 교육부 장관 고발 취지는 전교조가 정부에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연가투쟁(6.12)을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실상 허용했고, 연가투쟁 이후 전교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했으므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에서 고발을 진행하려 했으나 학부모 단체가 교육부 장관을 고발하는 것 보다 일단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내부적 결정에 따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법세련은 최근(4월30일)에 결성된 단체로서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의 최후보루인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일반시민과 법조인이 함께 행동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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