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는 시민과 행정기관, 이해관계자 집단 혹은 지역 간 갈등에 대해 법적·행정적 쟁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 입장의 조정역할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시민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 시민옴부즈만은 4명(신규위촉 3명 + 기존 1명)이 위촉됐으며 이들은 2년 임기동안 활동하게 되며 1회 더 연임가능하다.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한 이들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에 시민에게 준다. 또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한다.
운영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해서다.
이에 위촉식은 지난 5월 31일(금) 16:00 시장접견실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신규위촉자 3인, 임기 만료자 3인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규위촉자 위촉장 수여와 임기 만료자 감사패 전달 등이 있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은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 시민옴부즈만 문을 두드리시기 바란다”며, “새로 위촉되신 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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