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창원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적발시 번호판 영치
창원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사진-창원시)
창원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사진-창원시)

창원시가 22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 야간 영치 및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등으로 영치활동을 확대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시는 오는 22일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경찰과 합동으로 운영해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이번 일제단속의 날에는 경찰에서도 참여하는 등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이 번호판영치 대상이며, 특히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은 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하게 된다.

창원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병행해 자동차 압류, 압류자동차 공매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경각심을 높이고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 4월말 현재 창원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125억원(전체 체납액의 23.2%)으로 2회이상 체납차량이 1만7138대에 이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