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59,82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오는 5월 7일까지 접수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조사하여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가격 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종합민원/부동산민원코너 에서 확인하거나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되고, 열람 후 다른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한 후, 창원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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