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 뉴욕 중심부 진입차량에 '혼잡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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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첫 뉴욕 중심부 진입차량에 '혼잡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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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말부터 혼잡세 도입, 세금 미포함 약 13,000원 정도
- 2020년 3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봉투 사용금지
뉴욕시 중심부 맨해튼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 말부터 과세를 시작한다. 개인 승용차에는 12달러(약 13,600원)정도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예산안에 세액(稅額)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종별로 승용차는 12~14달러, 트럭은 약 25달러의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뉴욕시 중심부 맨해튼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 말부터 과세를 시작한다. 개인 승용차에는 12달러(약 13,600원)정도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예산안에 세액(稅額)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종별로 승용차는 12~14달러, 트럭은 약 25달러의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미국 동부 뉴욕 주 의회는 1(현지시각) 뉴욕시의 혼잡함을 완화하기위해 뉴욕 시내 중심가에 진입하는 차량에서 혼잡세를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앤드류 쿠오모(Andrew M. Cuomo) 뉴욕주지사와 뉴욕 주 상·하원의장은 331맨하탄 교통 혼잡세 등이 포함된 1,755억 달러 규모의 2019~2020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교통 혼잡세 사용처는 특히 이미 노후화 되어 고장이 자주 나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강한 지하철의 개수 등, 공공 교통 기관의 정비 재원으로 할 방침이다.

대도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문제화되고 있는 미국에서 혼잡세 도입은 이번 뉴욕이 처음이다. 이날 합의된 예산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맨하탄 60 스트릿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 교통 혼잡세가 부과되며, 뉴욕시는 미국에서 최초로 교통 혼잡세를 도입하는 대도시가 됐다.

뉴욕시 중심부 맨해튼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 말부터 과세를 시작한다. 개인 승용차에는 12달러(13,600)정도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예산안에 세액(稅額)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종별로 승용차는 12~14달러, 트럭은 약 25달러의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다리(bridge)나 터널의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 맨해튼 밖에서 탈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뉴욕 주 내에서 20203월부터 플라스틱의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봉지는 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와 하와이 주에서도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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