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진주갑)이 5일 자녀 부양에 대한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부양의무소홀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자식 간의 실제 유대관계를 고려하도록 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상속 제도를 마련하자는 게 목적이다.
현행법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사기ㆍ강박으로 조작하는 경우 등 중대한 범법행위에 한해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부모가 자녀의 양육 책임을 현저히 게을리 한데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모’라는 법적 지위만으로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으며, 실제 지난 2011년 이혼 후 자녀 부양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해 온 자가 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수령해가는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
박대출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일부 무책임한 부모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식을 잃은 부모가 불합리한 상속 분쟁으로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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