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헤이트스피치에 모욕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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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헤이트스피치에 모욕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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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인 중학생에 혐오 발언한 넷우익에 벌금

일본의 넷우익이 본인의 블로그에 재일교포 중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 글을 게재해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인터넷에 혐오 발언을 써서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사실은 16일 이 학생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일본 가와사키(川崎) 지역신문의 음악 이벤트 기사에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재일 한국인 남학생의 의견이 실렸다. 이 기사를 본 오이타현 거주 66세의 블로거는 ‘자이니치(在日)라는 악성 외래기생 생물종’이라는 제목 하에 신문기사와 중학생의 실명을 언급하며 혐오 글을 작성했다.

글의 내용은 재일 한국인을 동물 취급을 하는 등 아주 심한 모욕적인 발언이 가득했다.

“일본 국내에 서식하는 자이니치”, “니들은 불령 조센진”, “쵸센·히토모도키(넷우익이 사용하는 한국인 비하 단어로 몸뚱이만 인간)”등의 차별 발언으로 가득하다.

넷우익의 이 블로그 포스팅은 학생 이름으로 검색시 상위에 노출되었고, 익명게시판 사이트로 전파되면서 비슷한 헤이트스피치가 대량 생산되었다.

피해 학생의 변호인단은 카와사키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 지난해 12월 20일 가와사키 재판소는 벌금 9000엔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2019년 1월 확정되었다.

변호인단의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는 “인터넷 상의 혐오 발언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것 자체가 상당히 의의가 있다. 그러나 헤이트 스피치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아직 없다. 앞으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넷우익’이란 일본어로 ‘네트우요’(ネトウヨ)라고 하며, 네트우익(ネット右翼 : 네토 우요쿠)의 약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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