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표기! 100매 묶음 실시 차단한 비밀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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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표기! 100매 묶음 실시 차단한 비밀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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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위 ‘전자투표 전단계!투표-투표용지 기표, 개표-전자개표기 자동분류.집계’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2002년 대선의 개표사무에 개표기는 일반개표 즉 육안개표의 보조장비로 사용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2002년 대선에서 개표사무는 일반투표의 개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과거의 수개표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이 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2년 6월 전자투표의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전자개표를 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투표는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기존의 일반투표방식으로 하고 개표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분류하고 자동 집계처리 한다고 자신 있게 천명한바 있다.

그리고 개표결과를 인터넷망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게 당시의 중앙선관위 공식입장이었고 2002년 12월 대선에서는 전송시스템을 폐쇄했다고 발표하였다.

일반투표의 개표는 일반투표방식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개표함에 있어 사람이 직접 분류하고 계수.집계하는 일반개표 소위 수개표와 (전산)개표기를 이용하는 개표로 나눌 수 있다.

개표과정에 100매 묶음 실시여부는 일반투표의 개표에서 수개표였나 전자개표였는지를 판단할 근거이며 더 나아가 2002년 대선이 과연 비밀개표였나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이다.

2002년 대선의 개표관리요령에 의하면 100매 묶음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적정한 단위로 밴딩해도 즉 묶어도 된다고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수개표와 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동시에 실시된 2002년 6월 동시지방선거의 수개표에 대한 개표관리요령에는 100매 묶음 실시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2002 대선 이후 2003년도에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시도선관위가 제작한 개표관리요령에는 '반드시 100매 묶음을 해야한다'고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개표관리요령에서 '100매 묶음'을 지시하고 있다.

왜! 중앙선관위의 개표기에 의한 개표사무 방침이 이토록 180도로 돌변했을까!

2002년 대선 선거소송에서 원고측에서 100매 묶음을 실시했다고 적시했고 또 대법원도 판결이유에서 ‘100장 묶음’이라하여 100매 묶음 실시를 기정사실화함으로서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밝혔던 전산개표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부인하면서 2002 대선 선거소송의 대법원 판결이유를 근거로 투표지분류기라며 투표지분류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2002 대선에서 100매 묶음 실시 여부에 대해 그 진위가 밝혀진다면 비밀개표에 의한 부정선거가 그 분명한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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