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고충해결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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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고충해결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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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지난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고충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 후 다양한 고충민원과 세무 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납세자 위주의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진주시는 전담직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 상담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일반성면에 거주하는 박모씨(64세)는 수년전 사업 실패로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분실하여 뒤늦게 말소 등록신청을 했으나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말소등록이 불가능하고 형편이 어려워 세금 또한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

이에 박씨는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는데 “시에서 사정을 감안해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를 말소할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 감사했다”며, “이제 열심히 일해서 남은 체납액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본인의 토지가 아님에도 10년 넘게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었다는 대곡면에 거주하는 황모씨(91세)도 “납세자보호관이 신속하게 소유자를 확인해서 처리해주었다”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진작 시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고충민원 신청과 세무 상담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보완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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