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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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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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및 전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에 대한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2017.12.31.부로 새로운 표지로 전면 교체된 장애인사용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로 교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계도 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12~13일 양일간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대대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할 예정이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포함)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및 주차표지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12월 1일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케어 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진주시청, 진주실내수영장, 롯데몰 진주점 3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CCTV 단속을 운영해 불법주차가 단절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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