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마산합포구가 16일 월영광장 육거리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잦은 아파트를 돌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합포구는 차량 통행이 많은 월영광장 육거리에서 현수막을 활용한 홍포캠페인을 실시하며 월영광장을 지나가는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나눠주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또한 주변 신고다발지역 아파트들을 방문해 입주민들에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안내문을 배부했다. 직접 촬영한 사진, 동영상으로 주차위반 행위를 언제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 관계자측은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장애인차량을 배려하는 선진문화가 지역 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해당구역에 주차할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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