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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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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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11월 1일까지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등

▲ 창원시는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19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뉴스타운

창원시는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19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가 미 공급된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지난해에 신청했으나 미 선정된 지역도 다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에 주민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배관 연장거리 당 가구 수가 많으면 가구당 분담금이 줄어 단위 거리 내 많은 가구가 구성되면 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가구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위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가 지원된다. 일반시설분담금과 옥내배관공사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도로가 협소하거나 지하매설물 등으로 배관 매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반드시 경남에너지(주) 공사 시기에 맞춰 옥내 배관 공사를 해야 한다. 또 옥내배관 공사의 경우 시공업체에 따라 시공비가 다를 수 있어, 경남에너지(주)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공업체현황을 참고해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한 후 시행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궁금한 것은 의창구(212-4491), 성산구(272-4491), 마산합포구(220-4491), 마산회원구(230-4491), 진해구(548-4491)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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