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진해구가 시민 건강을 위해 9월까지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석면 건축자재 손상 여부, 위해성 평가여부, 안전관리인 지정 및 신고여부를 비롯해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기록보전 등 중점적이다.
이번 안전관리 점검대상은 석면자재로 지어진 연면적 500㎡이상 공공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총 43개소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 개정으로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여부를 함께 점검하게 되는데, 오래된 건물에서 석면가루 등이 공기 중에 비산되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건축물은 올해 9월 30일까지, 기타 건축물은 12월 31일까지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을 완료 한다.
진해구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석면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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