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대상 실내공기 및 석면농도 안전 관리 점검 실시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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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대상 실내공기 및 석면농도 안전 관리 점검 실시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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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석면자재 일부 손상이나 비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보수 행정지도 및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

▲ 석면 해체 제거 작업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바닥에 가라앉은 분진을 비산시키고 있다.[진해구 환경미화과 사진제공] ⓒ뉴스타운

창원시 진해구가 시민 건강을 위해 9월까지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석면 건축자재 손상 여부, 위해성 평가여부, 안전관리인 지정 및 신고여부를 비롯해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기록보전 등 중점적이다.

이번 안전관리 점검대상은 석면자재로 지어진 연면적 500㎡이상 공공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총 43개소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 개정으로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여부를 함께 점검하게 되는데, 오래된 건물에서 석면가루 등이 공기 중에 비산되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건축물은 올해 9월 30일까지, 기타 건축물은 12월 31일까지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을 완료 한다.

진해구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석면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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