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8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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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8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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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공고 제2018-11호

 

2018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

 

2018년도 제1회 전주교도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9일

전주교도소장

채용분야

직 급

인 원

응시자격요건

담 당 직 무

공업직

(전기)

공업서기보

(9급)

1명

전기 관련

자격증소지자

전기시설의 유지, 보수관리

및 통신시설 등 관리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자격증 소지자 경력채용)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라.「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52호)

마.「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972호)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성별, 학력, 주거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모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전기) 근무 경력자

채용직급 및 분야

자 격 요 건

공업서기보

(전기분야)

- 기능장 : 전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

- 기능사 :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후 직무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다. 우대요건(서류전형시만 반영)

❍ 관련분야 근무경력(전기)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 배점

※ 근무경력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며, 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기능사 2년 경력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함

❍ 직무관련 자격증(상위 1개 인정)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을 제외하고, 직무관련 자격증으로 아래에 제시한 자격증

채용직급 및 분야

자 격 요 건

공업서기보

(전기분야)

◦기능장 : 통신설비

◦기 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승강기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승강기

◦기 능 사 :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승강기

※ 해당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는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별 차등 배점

❍ 봉사활동 실적

- 최근 5년간(‘13.4.1.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사회봉사 활동 실적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실적 확인서」에 의해 증명된 실적만 인정하며, 봉사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

❍ 헌 혈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헌혈확인 증명 서」로 확인하며 최근 5년간(‘13.4.1.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실적으로 횟수에 따라 차등 배점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4급이상 보유자(2014. 1. 1.이후 실시된 시험)

-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증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채용자격요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2)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고득점자순으로 5명을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3) 서류전형 심사기준

❍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및 대인관계 등

•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능력, 능력개발 계획 등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 적합성 판단

❍ 전문분야 전형요소

• 관련분야(전기) 경력 : 응시자격 요건 등 응시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최종시험(면접 시험일) 이전까지의 경력)

- 근무경력이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채용직급 및 분야

자 격 요 건

공업서기보

(전기분야)

◦기능장 : 통신설비

◦기 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승강기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승강기

◦기 능 사 :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승강기

• 직무관련 자격증(상위 1개 자격 인정)

※ 해당 자격증은 제출한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별 차등 배점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기준으로 판단 점수화 하여 서류전형에 반영

❍ 우대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전기)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 배점

• 직무관련 자격증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을 제외하고 직무관련 자격증으로 제시한 자격증

• 봉사활동 실적

최근 5년간(‘13.4.1.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사회봉사 활동 실적

• 헌 혈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헌혈확인 증명서」로 최근 5년간(‘13.4.1.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헌혈 실적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4급 이상)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8.04.09.(월)

~ 2018.04.19.(목)

2018.04.16.(월)

~ 2018.04.19.(목)

2018.04.27.(금)

(2018.05.01.(화))

2018.05.09.(수)

14:00

2018.05.17.(목)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일정 포함) 및 최종합격자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및 개별통보

가. 교부일시 : 2018. 4. 10.(화) ~ 4. 19.(목), 근무시간.

나.응시원서 교부방법

❍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시 된 응시원서 서식 등을 내려 받아 작성 또는 방문 수령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 4. 16.(월) ~ 4. 19.(목)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 함

-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나, 회송에 필요한 반송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 주소 및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한 경우는 회송함.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함.

라.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전주교도소

(총무과)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063-224-4361

(내선 204)

인사

담당자

가. 응시원서 1부(붙임 2)

❍ 응시원서에 5,000원 상당의 정부(전자)수입인지(1매) 부착 또는 첨부(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동봉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함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소정양식, 붙임3・4・5)

❍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다.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 시험일)일 기준.(기준일은 계산하지 않음)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반드시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라. 응시자격 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상위 자격증 1개)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

∙ 기 능 사 :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후 직무관련 분야 2년이상 실무경력자

마.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상위 자격증 1개)

∙ 기 능 장 : 통신설비

∙ 기 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승강기

∙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승강기

∙ 기 능 사 :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승강기

바.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헌혈확인

증명서」1부

※ 최근 5년간(‘13.4.1.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실적만 인정

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4급이상)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 확인서 1부 추가 제출

자.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자필기재, 붙임6・7)

차. 근무경력 확인서 1부(붙임 9)

카. 제출서류 목록 1부(붙임 1)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및 신원조사 등의 결과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법무부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한 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출석하여 “응시표” 및“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붙임8)를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도소(총무과) ☎ 063-224-4361(내선 2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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