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은 6일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 법조인협회에 따르면 차 전 대법관은 2014. 3. 퇴임한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 산하 재단법인 동천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한바 있으며, 차 전 대법관은 수년 전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을 때도 자신은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등 후배 법조인들의 존경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 전 대법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 중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상고심을 수임한 결정은 이해가 안되는 행위로,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형을 선고받아 국민들로부터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던차에 많은 국민들은 차 전 대법관이 그 동안의 소신을 버리고 결국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 댓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법조인협회는 “그동안 전관 예우 방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지난 2016. 2월에는 ‘20년 이상 전관 변호사 개업 금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공청회도 개최했다”며“이 사건 역시 전관 예우와 무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현재 우리나라도 대법관 후보자들이 인사 청문회에서 향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해위”라고 밝혔다.
또한 “전 대법관의 이번 행보는 향후 많은 후배 법조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차 전 대법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앞으로 대법관을 역임하는 분들이 차 전 대법관의 전철을 고민 없이 따르면서 위와 같은 흐름이 끊길까 우려되며, 차 전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 손을떼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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