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기구 대여창구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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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기구 대여창구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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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에 작동기능점검 대상으로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305개소와 종합정밀점검 대상 73개소가 있다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기구 ⓒ뉴스타운

서천소방서가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과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기구(절연저항계 및 방수압력측정계 등 14종) 대여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관련 점검기구를 이용해 매년 1회 이상 점검 후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자체점검 미실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계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서천군에는 작동기능점검 대상으로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305개소가 있으며,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73개소가 있다.

한편, 장비대여를 희망하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서천소방서 예방교육팀(041-955-0262)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대여와 함께 사용법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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