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시)는 오늘 23일 불필요한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을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안내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소유자나 제출인의 청구가 있을 시 되돌려줄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유자나 제출자가 해당 청구권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는 18만4천여건에 달했으나, 압수물에 대한 환부 및 가환부 신청 건수는 489건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안내문과, 압수물 환부 및 가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준 항고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압수물에 대한 환부 신청제도가 활성화 되면 개인의 권리 침해가 줄어들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탐색적 수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성호, 박용진, 전현희, 민홍철, 윤관석, 김성수, 조배숙, 김해영, 신상진, 정인화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하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