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10계명 알아두면 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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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10계명 알아두면 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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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잘 지키는 안전운전이 최우선이다

^^^▲ 교통사고현장
ⓒ 뉴스타운 문상철^^^
최근 들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자동차 대수만큼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 등 일반 도로에서 전국 각지 어느 곳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자동차 사고가 많아질수록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다툼도 도로정체를 유발시키면서 볼썽 사납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운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일반 운전자들이 보험에 알고 있는 상식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기에 교통사고 조사반 교통경찰관이나 보험사 처리가 되기 전 까지 잘 잘못을 가리기 위한 고성들이 오간다. 이를 때를 대비해 운전자들은 가해자와 싸워 이기는 10가지 비법을 알아본다.

보험사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힘을 길러 가해자에게 당당하게 맞서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1. 사고가 나면 치료부터 받아라.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꼭 치료받는다
- 부상으로 받는 최저 보상금은 9만5000원

2. 입원이 통원보다 낫다.
- 입원하면 통원 치료보다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
- 통원 치료할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간다.

3. 과실을 냉정히 판단하라.
-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확인서 꼭 받아두면 좋다.
- 사고 증거물을 모으고 경찰에게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밝힌다.
- 보험사끼리 과실을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4. 정보를 공개하지 마라.
- 가해자측 보험사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만 알려준다.
- 의무기록 열람에 동의하면 손해다.

5. 직업은 적극 PR하라.
- 직업은 두리 뭉실하게 밝힌다.
- 소득은 많다고 주장한다.

6.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마라
- 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보다 많다.
- 보험약관상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은 믿지 마라.
- 소송에 대비해 영수증, 소견서, 사진증거물 등을 챙겨둔다.

7. 민원제도를 이용하라.
-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민원을 내라.
-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8. 장해진단서는 유리하게 받아라.
- 장해진단서는 가능한 높게 받는다.
- 종합병원에서 치료비 추정서 를 발급 받으면 더 좋다.
-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9.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 금의 2~3배를 요구한다.
- 소송까지 간다고 각오하라.

10.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 무료 보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
- 변호사 선임은 마지막 수단이다.
-보험사 보상 서비스에 상담한다.

한 순간 방심으로 사고 쳤습니다. 피해가 크건 작건 피해정도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대편과 다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피하는 게 낫습니다.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운전자 자신이 꼭 알고 대처하는 10가지 비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고가 낫을 경우 첫째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육하원칙에 준한 현장숙지를 일회용사진기, 카메라 폰, 녹음기, 표시 스프레이 등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이용물을 최대한 활용한다.

1. 피해 물을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합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인 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2.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주면 안됩니다.
-각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차를 수리할 때 연락 달라고 말합니다.

3. 사고현장을 보존합니다.

-사고 흔적을 표시하거나 사진 찍어둡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차를 안전지대로 옮깁니다.

4.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1) 가벼운 부상
피해자가 아주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치료를 받게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는 알아둬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습니다.
-병원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줍니다.

2) 중상
-119구조대나 병원 구급차를 부릅니다.
-시간이 있다면 사고 증거물을 모읍니다.
-차가 크게 부셔졌다면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합니다.

5. 사고가 클 때만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신고는 사고 운전자에게 불리합니다.
-최소한 벌금을 내거나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벌금은 보통 100만원 이상입니다.

6. 보험사는 개인비서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방법을 물어봅니다.
-보험사가 사고 처리해줬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를 막아줍니다.

7. 경찰에게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힙니다.

-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이 다르면 꼭 지적합니다.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면 민원 냅니다.
-민원 접수처: 해당 경찰서 상급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

8. 형사 합의해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9.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합니다.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모두 책임집니다.
-보험사가 보상 않는 손해는 가해자에게도 책임 없습니다.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보험사와 해결하라고 밝힙니다.

10. 사고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보험 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 지 알아봅니다.
-자비 처리보다 불리하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냅니다.
-자기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PS : 무슨 일이 있어도 최선의 안전운전을 해야하며, 간단한 교통법규 상식적으로 알아두 고 대처해야 불이익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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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6-01-19 15:34:45
사고나면 항상 인명 피해 첫째도 조심운전 둘째도 조심운전

18일 오후 4시36분께 경남 창원시 반림동에 있는 H아파트 단지 앞 도로

에서 설모씨가 운전하던 창원 모 고등학교 소속 통학버스와 마주 오던

갤로퍼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12명과 갤로퍼 운전자 이모(48)씨 등

13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불감증 2006-01-19 15:39:23
18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2동 H아파트 주차장에서 개인택시 운전자 전모(53)씨가 차 밑에 들어가 정비를 하다 차에깔려 숨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전씨를 응급조치한 후 병원으로옮겼으나 숨졌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를 들어올리는 장비가 차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밀리면서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불량아 2006-01-19 19:56:29


경찰 음주 차량 한밤의 추격전 30분

죽을려고 환장을 했지 이 넘이 재정신이여

18일 0시 30분경부터 약 30분간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승용차를 경찰차 2대가 추격했으나 끝내 잡지 못했다.

이날 대구 번호판을 단 엑센트 승용차가 서울 강서구 화곡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던 경찰관을 보고 갑자기 불법 U턴을 해 달아나면서 추격전이 시작됐다.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뒤쫓았지만 이 승용차는 목동과 경인고속도로 옆 제물포로를 타고 시속 100km 안팎의 속도로 신월 나들목까지 간 뒤 다시 목동으로 되돌아오며 순찰차를 따돌렸다.



거리무법자 2006-01-20 15:31:20
거리의 무법자 오토바이 가장 큰 사고 원인제공자들이다.

시민들은 “퀵서비스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입을 모았다.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제한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모(29·서울 중구 약수동)씨는 “교통체증이나 사고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모(36·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씨는 “퀵서비스 종사자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운전하는 입장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보험사 2006-01-20 15:37:29
교통사고를 당한 뒤, 사람은 치료가 끝났어도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는 어떨까? 자동차는 한번 망가지면 아무리 수리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중고차로 되팔 때의 가격은 사고 안 난 차에 비해 많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격락손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출고된 지 1년이 안 되는 차여야 하며, 수리비가 사고차량 가격의 30%를 초과할 때, 그 수리비의 10%를 차량 가치하락 손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쉽게 말해, 출고된 지 1개월 된 2000만원짜리 차가 교통사고를 당해 수리비가 700만원 나왔다면 70만원의 격락손해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출고된 지 1년 하루가 되었다면 아무리 수리비가 커도 격락손해를 받을 수 없고, 출고된 지 하루밖에 안 되었다 해도 2000만원짜리 차의 수리비가 500만원이면 차값의 30%를 초과하지 않았기에 격락손해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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